산재로판례2007구단14551
⚖️ 판례

장해보상청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백혈구·적혈구 감소증과 음부포진 환자의 장해급여 청구를 의료진 일치된 소견(일상·직장생활 가능)을 근거로 기각한 사례.

🩺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, 음부포진
#음부포진 재발 시 재요양 승인으로 충분#혈구 감소증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·직장생활 지장 없음#의료기관 감정 결과 일치#장해 잔존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455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23.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3. 11. 7. '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'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6. 9. 6. '음부포진'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. 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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