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568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외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객관적 신경손상 증거 부재 및 노동능력상실율 20% 수준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하도급 제조업🩺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(작열통) - 좌측 팔꿈치 외상
#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#작열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0% 수준#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#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미실시#초진 이후 2회 방문기록만으로 평가의 한계
사건번호: 2007구단1456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, 2004. 6. 22. 17:00경 업무 중 유리 상단 모서리에 좌측 팔꿈치가 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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