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외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객관적 신경손상 증거 부재 및 노동능력상실율 20% 수준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🏭 하도급 제조업🩺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(작열통) - 좌측 팔꿈치 외상
#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#작열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0% 수준#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#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미실시#초진 이후 2회 방문기록만으로 평가의 한계
사건번호: 2007구단1456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