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711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1요추 분쇄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 등 복합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4급 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제1요추 분쇄골절, 신경인성 방광,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탈구, 마미신경총손상
#제1요추 골절에 따른 척수손상#마미신경총손상#신경인성 방광, 배뇨·배변 장애#하지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#노동능력상실률 61%#척추 4개분절 고정술#제6급 제5호 및 제7급 제4호 해당
사건번호: 2007구단1471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11.(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2007. 9. 20.은 2007. 10. 11.의 오기로 보인다)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4, 5호증,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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