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7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22년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와 명확한 외상 부재, 업무 관련성 입증 부족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.

🏭 자동차 정비업🩺 경추 추간판탈출증 (우측 제6-7경추간)
#퇴행성 척추변화#명확한 외상 없음#작업 중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#추간판 탈출 원인 규명 어려움#경추 과도한 부담작업 미해당
사건번호: 2007구단1472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1410,2심-대법원,2008두2331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4. 4. 16.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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