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926
⚖️ 판례

요양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뇌경색에 대해 기존질환 부실관리와 생활습관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업무량 증가 또는 작업환경 변화 미인정#기존질환(당뇨, 고혈압) 부실관리#장기 흡연력#동맥경화 내재적 소인#진행성 질환으로서 생활습관 영향 우선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492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4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(소장 기재 일자 2007. 8. 27.은 심사결정일이므로 위 일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0. 10. 14.부터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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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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