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97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4.5m 추락으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척추기기삽입술 승인 및 요양·휴업급여 청구가 의학적 필요성 부족, 선지급, 증상 고정 등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추락사고 - 제12흉추 압박골절, 척추 전굴증
#진구성 골절로 척추기기고정술 불필요#흉요추 통증은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#척추기기삽입술의 의학적 객관성 부족#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선지급#증상 고정으로 추가 치료효과 기대 불가#자문의 의견 일치
사건번호: 2007구단1497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8686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. 7. 13.자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, ② 2006. 7. 20.자, 2006. 8. 18.자, 2006. 9. 4.자, 2006. 10. 12.자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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