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바닥공조시스템 운반 중 허리 통증을 입은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장시간의 시간적 간격과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업무상사고 요양을 불승인한 사례.
🏭 기계·장비 제조 및 판매 (바닥공조시스템)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 및 제5요-제1천추)
#사고 발생일(2004.1.12)과 진단일(2006.6.28) 간 2년 5개월의 시간적 간격#MRI 검사상 퇴행성 변화에 동반한 추간판 팽윤으로 외상과 무관#중량물 운반 업무의 지속성 입증 부족#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인과관계
사건번호: 2007구단149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