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995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 업무 중 낙하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으나, 기왕증(9년전 동일부위 수술)의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🏭 음식료품 제조업 - 주방(피자 제조)🩺 추간판탈출증 - 제4-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, 척추분리증
#기왕증(1998년 동일부위 수술이력)#퇴행성 변화가 주원인#9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퇴행#일회성 사고가 아닌 퇴행성질환#일상적 주방업무 부담 경미#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499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, 2007. 6. 16. 16:00경 주방 도우대 위에 있는 브랜드 박스(약 20-30kg)를 1미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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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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