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주방 업무 중 낙하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으나, 기왕증(9년전 동일부위 수술)의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🏭 음식료품 제조업 - 주방(피자 제조)🩺 추간판탈출증 - 제4-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, 척추분리증
#기왕증(1998년 동일부위 수술이력)#퇴행성 변화가 주원인#9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퇴행#일회성 사고가 아닌 퇴행성질환#일상적 주방업무 부담 경미#상당인과관계 인정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499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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