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01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직 근로자의 뇌경색증에 대해 업무 과로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판례

🏭 의약품 판매 및 유통 - 영업직🩺 뇌경색증 (뇌혈관질환)
#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 없음#기존질환 고혈압, 협심증, 흡연력#심방세동에 의한 동맥경화성 변화#자연경과적 악화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501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892,2심-대법원,2009두1163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3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의 영업직 근로자로서 2007. 1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