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영업직 근로자의 뇌경색증에 대해 업무 과로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판례
🏭 의약품 판매 및 유통 - 영업직🩺 뇌경색증 (뇌혈관질환)
#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 없음#기존질환 고혈압, 협심증, 흡연력#심방세동에 의한 동맥경화성 변화#자연경과적 악화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501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