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066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신체화 장애 악화로 재요양 및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, 증상고정 상태와 시효경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

🩺 신체화 장애 (정신질환)
#재요양 요건: 원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+ 악화 증거 필요#증상고정: 치료종결 당시 대비 특별한 악화 없음#의료감정: 2007년 8월과 10월 진료기록 상 차이 없음#휴업급여: 취업치료 승인 기간 중 입원기간은 이미 지급#시효소멸: 3년 초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 소멸
사건번호: 2007구단1506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○○○○공업사 소속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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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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