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12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혈압·흡연 등 위험인자에 기인한다고 보아 업무상재해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시내버스 운전기사🩺 뇌경색증
#업무량 및 근무형태 급격한 변화 부재#고혈압, 흡연, 고지혈증 등 기존 위험인자 보유#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의 직접적 인과관계 의학적 근거 부족#스페어차량 운행으로 인한 실질적 업무량 증가 미인정#발병 전날 휴무 등 급성 악화 요인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512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1. 7. 12. 주식회사 ○○운수(이하 '○○운수'라 한다)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, 2002. 4. 19. ○○운수가 ○○운수 주식회사(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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