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22
⚖️ 판례

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공원묘지 조성업체의 작업반장이 자체 화물차로 직원들을 태우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, 사업주의 명시적·묵시적 지시와 차량비 지원 등을 고려해 사업주 지배·관리하의 출근으로 인정, 요양불승인처분 취소.

🏭 조경수 관리업무 (재단법인 공원묘지 조성)🩺 교통사고 - 골절 및 열상 (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, 두부열상, 우측 제5수지 중위 지골 골절, 좌측 수부 열상)
#산중 위치한 사업장으로 적절한 대중교통 없음#사업주의 명시적·묵시적 지시에 따른 차량 운행#차량 제공자가 유류비·수리비 부담#작업반장 지위로 자재구입과 직원 출퇴근 업무 담당#일정한 경로와 방식의 반복적 운행#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에 있는 출근 과정
사건번호: 2007구단1522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149,2심-대법원,2009두946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12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6. 1. 재단법인 ○○○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조경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, 2005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