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31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송회사 등기이사겸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실질적 근로자 지위 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택시운송사업🩺 뇌손상 및 골절 (미만성축상손상, 대뇌좌상,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,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)
#택시운전업무 수행#근로소득세 원천징수#사회보장제도 납부 (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)#사용자로부터 용돈 명목 급여 지급#이사 지위 형식적·명목적#근로자 소외3와 동일한 업무 수행#임금 목적 종속적 관계
사건번호: 2007구단1531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298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8. 20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 유한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, 2007. 7. 19. 22:45경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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