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38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부장이 거래처 접대 후 퇴근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으나, 접대지가 통상 업무장소로 보아 퇴근 중 사고로 판단되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수출입 거래 영업 (제조업)🩺 두개저 골절, 경막상 출혈, 미만성 축삭 손상, 지주막하 출혈, 뇌수두증, 뇌막염 (교통사고)
#퇴근 중 교통사고#거래처 접대 후 귀가 행위#출장지와 사무실의 거리 근접#신호 무시 횡단보도 통행#사업주 지배관리 범위 이탈#통상적 업무장소 범위 판단
사건번호: 2007구단1538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415,2심-대법원,2009두4357,3심-서울고등법원,2009누12534,4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7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1.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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