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42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방송프로그램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로 근무 중 추락사고로 입은 골절에 대해, 법원이 일용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- 보조출연자 공급🩺 양족부 종골 골절
#일용직 근로자 형태의 종속적 관계#촬영현장 관리자의 구체적 지휘감독#무단결근·반납 불허 및 시간장소 구속#시간급 보수 지급#용역공급업체의 사용자 지위#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출연료
사건번호: 2007구단1542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8102,2심 주 문 1. 피고가 2007. 9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 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7. 6. 25.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의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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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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