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악기 제조 업종에서 11년간 반복적인 팔·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어깨 충돌증후군·근막통증후군·누적외상질환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되,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한 사례.
🏭 악기 제조업🩺 어깨의 충돌증후군, 근막통증후군, 누적 외상질환 (부분승인) / 제5-6-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(불승인)
#반복적인 팔·어깨 부담 작업#장기간 근무 (11년 누적)#불편한 자세 (굽힌 자세 조립작업)#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작업환경#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관련성 인정#추간판탈출증은 신경병증 소견 없음
사건번호: 2007구단1543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