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43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악기 제조 업종에서 11년간 반복적인 팔·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어깨 충돌증후군·근막통증후군·누적외상질환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되,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한 사례.

🏭 악기 제조업🩺 어깨의 충돌증후군, 근막통증후군, 누적 외상질환 (부분승인) / 제5-6-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(불승인)
#반복적인 팔·어깨 부담 작업#장기간 근무 (11년 누적)#불편한 자세 (굽힌 자세 조립작업)#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작업환경#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관련성 인정#추간판탈출증은 신경병증 소견 없음
사건번호: 2007구단1543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7. 8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'어깨의 충돌증후군, 근막통증후군, 누적 외상질환'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2는 피고가, 1/2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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