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479
⚖️ 판례

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장기간 소음 노출된 광부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공단의 장해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제14급 장해등급을 인정한 사례

🏭 광업 - 탄광🩺 소음성 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)
#탄광 선산부 10년 이상 근무#85dB 이상 소음 노출#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#감각신경성 난청 확인#기왕증 없음#제14급 장해등급 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547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39393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8. 27.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. 8. 28.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원고들은 주식회사 ○○의 하도급업체인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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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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