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523
⚖️ 판례

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3층에서 추락한 사업주의 뇌진탕후 증후군과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04년 1월 2일 이후 재요양 및 요양비·휴업급여 일부를 승인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물유지관리🩺 뇌진탕후 증후군, 기질성 정신장애, 외상후 인격장애
#추락사고로 인한 두부 상당한 충격#뇌진탕후 증후군 추가상병 승인#기질성 정신장애·외상후 인격장애와 사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#형사재판 무죄판결로 증상 과장 아님 확인#2004년 4월 29일 이후 지속적 입원·통원치료 필요#치료종결일 소급 결정의 부당성
사건번호: 2007구단1552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9914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8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피고가 2007. 10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및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중 2004. 1. 2. 이후 요양비 부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결정 부분을 취소한다. 3. 원고의 나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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