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추간판탈출증으로 2분절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근로자가 인접분절 질환의 장해등급 상향을 청구하였으나, 기왕증 부위는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
🏭 제조업🩺 척추질환 (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 제4-5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)
#요추 제4-5번 부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은 승인상병 외 기존질환#요추 제4-5번 척추기기고정술의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#인접분절 악화는 단순 가능성으로 상당인과관계 불인정#요추 제5-천추 제1번 1분절 고정술만 승인상병과 관련#제8급 제2호 장해등급결정 적법
사건번호: 2007구단1554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