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547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간판탈출증으로 2분절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근로자가 인접분절 질환의 장해등급 상향을 청구하였으나, 기왕증 부위는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

🏭 제조업🩺 척추질환 (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, 요추 제4-5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)
#요추 제4-5번 부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은 승인상병 외 기존질환#요추 제4-5번 척추기기고정술의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#인접분절 악화는 단순 가능성으로 상당인과관계 불인정#요추 제5-천추 제1번 1분절 고정술만 승인상병과 관련#제8급 제2호 장해등급결정 적법
사건번호: 2007구단1554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886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0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,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2004. 4. 28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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