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70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기계 끼임으로 손가락 절단 및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, 요양종결 당시 의학자료에 기반해 제8급 장해등급 결정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🩺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완전절단, 우측 견관절 견수증후군,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, 우측 수지 부분강직
#기계 끼임 사고로 인한 손가락 절단#요양종결 당시 운동범위 측정 자료 일치#수지 운동가능영역 제11급 해당#신경정신장해 제9급 인정#제8급으로 조정 결정의 적법성#의학적 소견의 신뢰성 검토
사건번호: 2007구단1570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4312,2심-대법원,2009두686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에서 근무하던 2003. 5. 14. 작업 중 기계에 우측 손가락이 끼는 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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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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