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707
⚖️ 판례

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그래픽디자이너 인턴사원의 전격성 심근염(바이러스 감염)에 대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요양청구를 기각한 판결

🩺 전격성 심근염
#바이러스 감염이 직접 원인#과로·스트레스가 직접 발병 원인 아님#인턴사원 수준의 업무량#과중한 업무 없음#심혈관 이상 유발 환경 변화 없음
사건번호: 2007구단1570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, 2007. 6. 5. 11:00경 근무 중 소화불량 등 증세로 한의원과 인근 내과(○○○○의원)를 거쳐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