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78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원자력발전소 발전부장의 뇌동맥류파열에 대해 교대근무 적응, 충분한 휴식, 업무량 미증가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 거부 청구를 기각한 판결

🏭 전기·가스·수도사업 - 원자력발전🩺 뇌혈관질환 (뇌동맥류파열)
#교대근무 적응#충분한 휴식시간#업무량 증가 없음#업무시간 외 발병#물리적 외상 (장롱 미는 행동)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미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578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661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31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4. 2. 13.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 무렵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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