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7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공이 신축공사 현장 근무 중 뇌경형으로 진단받았으나, 명백한 업무상 과로 입증 부족과 고혈압·흡연·음주 등 기존질환이 직접 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.
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뇌경색(뇌졸중)
#통상적 작업환경 근무#명백한 업무상 과로 입증 부족#기존질환(고혈압, 동맥경화증)#흡연·음주 등 생활습관 위험요인#만성 허혈성 뇌병변 기존 존재#진행성 질환으로 기존질환이 직접 원인
사건번호: 2007구단157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1623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5. 27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○○'이라 한다)이 시공하는 ○○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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