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전기공이 신축공사 현장 근무 중 뇌경형으로 진단받았으나, 명백한 업무상 과로 입증 부족과 고혈압·흡연·음주 등 기존질환이 직접 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.
🏭 건설업 - 신축공사🩺 뇌경색(뇌졸중)
#통상적 작업환경 근무#명백한 업무상 과로 입증 부족#기존질환(고혈압, 동맥경화증)#흡연·음주 등 생활습관 위험요인#만성 허혈성 뇌병변 기존 존재#진행성 질환으로 기존질환이 직접 원인
사건번호: 2007구단157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