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8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58세 고혈압 환자인 간병사가 야간근무 후 뇌경색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,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다.

🏭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- 간병사🩺 뇌경색 (색전증)
#야간 근무 후 발병#기존 고혈압 질환#58세 고령#업무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재#색전증 유발인자 (나이, 고혈압)#업무와 무관한 자연적 진행
사건번호: 2007구단1588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8누106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5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○○○○병원(이하 '소외 병원'이라 한다) 간병사로 일하던 원고는 2006. 3 1. 07:30경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