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5882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사고 후 발생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주치의는 수술 필요성을 주장했으나, 신경압박 및 척추불안정성이 없다는 다수 자문의 의견으로 재요양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(구체 업종 미상)🩺 척추질환 (제3-4경추간 추간판탈출증) - 재요양/척추기기고정술
#척추분절 불안정성 없음#신경관 압박 미관찰#척추기기고정술 적응증 부재#주치의 소견 vs 자문의/감정의 일치#추간판탈출증 진단 확인되나 수술 필요성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58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, 2004. 4. 24. 추락사고를 당하여 '요부 염좌, 경추부 염좌, 좌측 주관절 좌상 및 피하 출혈, 좌 대퇴부 좌상, 제3-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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