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113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해, 급성 외상 소견과 신경압박이 확인되지 않아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.

🏭 건설업🩺 요추 제4-5번간 추간판탈출증
#퇴행성 변화#급성 외상 소견 부재#신경압박 증상 미관찰#기왕증의 자연경과#단일 외상과의 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611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0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건설 소속 근로자로서, 2006. 7. 7. 16:00경 ○○교회 신축공 사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등 뒤에서 날아오는 펌프카의 도킹호스에 허리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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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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