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광산 근무자의 탄분증·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근무 당시 사업장 규모 입증 부족을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기각 사례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탄분증, 결핵성 늑막염
#1969년 퇴직 당시 법령 적용#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3,000명 이상 요건#사업장 규모 입증 부족#산업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소급적용 불가#객관적 증거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61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