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18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근무자의 탄분증·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근무 당시 사업장 규모 입증 부족을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기각 사례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탄분증, 결핵성 늑막염
#1969년 퇴직 당시 법령 적용#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3,000명 이상 요건#사업장 규모 입증 부족#산업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소급적용 불가#객관적 증거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61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0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호리, 호당리 소재 ○○광산과 ○○광산에서 광부로 20여 년 간 근무하다 1969년경 퇴직한 자로서, 2006. 10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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