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21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벌목 작업 중 기계톱 사고로 인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기존 퇴행성질환의 90% 기여도를 근거로 업무상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척수손상
#기존 퇴행성 경추질환#사고 전 경추부 통증 및 상지저림 증상#퇴행성 변화의 기여도 90%#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부재#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621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051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12. 1. ○○지역산림조합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. 12. 4. 11:20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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