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25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카페트 조립 근로자의 뇌출혈이 업무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혈압 등 개인 소인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카페트 조립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, 뇌실내출혈)
#근무시간 증가는 일시적 복귀로 이례적 급증 아님#2년 5개월 동안 동일 업무 수행으로 숙달됨#발병 직전 업무내용 변화 없음#작업장 소음 80db로 기준 이하#고혈압 보유하나 혈압약 미복용#의료 소견: 기준 이하 소음의 뇌출혈 유발 가능성 낮음#업무 과로·스트레스와 뇌출혈 인과관계 인정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625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26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5. 2.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차 량용 카페트 조립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, 2005. 10. 19. 17:00경 근무를 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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