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26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돼지 출하 중 넘어진 사고로 인한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사고 인정 부족과 기왕증·퇴행성 변화로 인한 낮은 인과관계(25%)를 사유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인용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축산업 - 돈육 생산🩺 외상성 요추간판탈출증 (4-5요추)
#사고 인정 부족 (증거 미흡)#기왕증 (2006년부터 22회 이상 허리통증 치료)#퇴행성 변화#외상 기여도 25% (상당인과관계 부족)#다리 저림 증상 2월부터 기존 발생
사건번호: 2007구단1626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696,2심-대법원,2009두1454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의 소속 근로자로서, 2007. 8.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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