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27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경수 굴취 일용직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근무 기간 단축, 재해 경위 불일치,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조경수 굴취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, 제5요추-제1천추간 우측 족하수증)
#근무 기간 약 12일로 짧음#재해 발생 일자 및 경위 진술 일관성 부족#실제 작업 내용이 주장과 상이 (돌의 무게 1-2kg, 아대 작업)#침대 추락 가능성 제시#기왕증과 퇴행성 변화#업무와의 인과관계 불명확
사건번호: 2007구단1627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4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○○조경(이하 '소외 업체'라 한다)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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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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