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3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비료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 석면에 4~5년 간접 노출되어 소세포폐암 진단받은 사례로, 낮은 누적 노출량과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요양비지급청구를 기각.

🏭 화학제품 제조업 (비료 생산)🩺 소세포폐암
#석면 노출 기간 4~5년 부정기적 간접노출#누적 노출량이 폐암 유발 수준 미달#흡연이 폐암의 80% 이상 원인#과로·스트레스와 폐암의 직접 인과관계 부재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63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6383,2심-대법원,2009두5244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31.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등 가.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○○공장 생산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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