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비료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 석면에 4~5년 간접 노출되어 소세포폐암 진단받은 사례로, 낮은 누적 노출량과 흡연력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여 요양비지급청구를 기각.
🏭 화학제품 제조업 (비료 생산)🩺 소세포폐암
#석면 노출 기간 4~5년 부정기적 간접노출#누적 노출량이 폐암 유발 수준 미달#흡연이 폐암의 80% 이상 원인#과로·스트레스와 폐암의 직접 인과관계 부재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63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