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366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경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추가 발견된 제6-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추가상병승인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.

🩺 경추간판탈출증 (제6-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) - 추가상병
#1999년 사고 이후 6년 경과 후 진단#초기 MRI와 수술 후 MRI 비교 시 제6-7번 추간판탈출 변화 없음#퇴행성 변화가 원인#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부재#인접부 합병증으로 인정 어려움
사건번호: 2007구단1636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1514,2심-대법원,2009두936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 4호증의 1, 2, 갑 제6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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