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373
⚖️ 판례

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사고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기존 퇴행성질환과의 관계 구분 불가, 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기술 엔지니어링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 제4-5번 추간판탈출증)
#기존 퇴행성 질환 보유#사고 직후 MRI·CT상 급성탈출 소견 없음#외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 증거 부재#비교검사상 사고와 명확한 연관성 부재#일회성 외상으로 추간판탈출 발생 희박#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음
사건번호: 2007구단1637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1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가. 원고는 2007. 7, 16. ○○○ 구내식당 공사현장에서 식당 상층부 타일공사를 위해 약 1.5m 높이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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