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397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토목기술자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족관절하수 장해등급 결정 건, 제9급 판정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토목공사🩺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족관절하수(신경마비)
#제1-2요추 추간판탈출증 관련 업무상질병 인정#수술 합병증으로 우족관절하수(경도 단마비) 발생#제3-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산재상병 치료 필수 아님#장해등급 제9급 타당성 확인#피고 자문의와 감정의 의견 일치
사건번호: 2007구단1639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529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2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3. 26.경부터 '○○○○○○○'라는 상호의 건설업체(이하 '이 사건 사업체'라 한다)에서 토목기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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