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441
⚖️ 판례

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통근버스 추락으로 발생한 신경인성방광 등 질환에 대해 증상이 고정되었으며 근본적 치료 필요성이 없다며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🩺 요추부염좌, 추간판탈출증, 슬관절좌상, 경추부염좌, 신경인성방광, 대퇴골연골연화증
#통근버스 추락사고#신경인성방광 약 6년 치료 후 천수신경조절기 삽입술 완료#증상 고정#후유증상관리 단계#근본적 치료 필요성 미충족#의료적 효과 기대 곤란
사건번호: 2007구단1644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10누9305,2심-대법원,2011두3299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9.(소장 청구취지에는 2007. 8. 28.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7. 8. 29.의 오기로 보인다)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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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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