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489
⚖️ 판례

요양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토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업무 마무리 중 부적절한 사다리 추락으로 인한 골절상에 대해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토공사🩺 추락사고 - 좌측 경골 골절상
#현장사무실은 공사와 불가분의 관계#하도급계약 체결로 원수급인이 사업주#업무 마무리 행위로 근무시간 외 사고도 업무상 재해#시설물 결함(난간 없는 부적절한 사다리)#자해행위 또는 지시위반 없음
사건번호: 2007구단1648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2007. 9. 21.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2007. 9. 21.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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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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