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564
⚖️ 판례

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교통사고로 척추 및 갈비뼈 골절을 입은 근로자의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한 사례

🩺 마미증후군, 좌측 제6-7 늑골 골절, 요추 제1-3 골절
#제3자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 중복지급 방지#일실수입배상액 65,820,770원이 장해보상금 56,762,750원 초과#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 적용#교통사고 과실상계 70%#화해권고결정으로 8,000만 원 수령
사건번호: 2007구단1656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663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1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, 6, 11,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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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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