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61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의류 샘플실장의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업무 관련 과로·스트레스 부재 및 기존 고혈압·흡연 등으로 업무상질병 인과관계 부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적법 판단 기각

🏭 의류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 - 뇌동맥류 파열)
#발병 직전 연장근로 및 작업환경 급격한 변화 없음#발병 장소가 집(업무 외 장소)#기존 고혈압 및 흡연 위험인자 보유#뇌동맥류 파열과 과로·스트레스 간 인과관계 희박#의학적으로 과로·스트레스 없어도 뇌동맥류 파열 발생 가능#10년 이상 경력자의 평상적 업무 수준
사건번호: 2007구단1661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,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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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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