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656
⚖️ 판례

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화물차 작업 중 추락으로 발생한 제5요추-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 재요양 청구를 척추분절 불안정성 미인정으로 기각한 사례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🩺 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간 수핵탈출증) -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
#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미인정#척추기기삽입술의 의학적 필요성 부재#복수 의료진 의견 불일치#신경공협착증만 확인, 수핵탈출 재발 미확인#추간공 확대술 또는 수핵제거술로 증상호전 가능#보존적 요법 치료 가능성
사건번호: 2007구단1665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678,2심-대법원,2010두2364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. 10. 14. 17: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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