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663
⚖️ 판례

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부작용으로 재요양 신청한 버스운전기사의 제3-4요추간 불안정증 추가상병 인정을 거부한 기각 판결.

🏭 운수업 - 버스운전🩺 척추질환 (제3-4-5요추간 불안정증 및 유합술)
#제3-4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은 경미한 수준#제4척추경 나사못 이완이 인접분절 불안정증을 직접 유발하지 않음#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간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부재#주치의 의견의 객관성 및 신뢰성 낮음#피고 자문의·특별진찰의사·감정촉탁의사 의견 일치
사건번호: 2007구단1666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395,2심-대법원,2009두1348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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