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70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안전관리자의 유리문 충돌 사고로 인한 우안망막박리에 대해 사고 발생 여부 불명확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전기안전관리🩺 안구손상 (우안망막박리)
#사고 발생 여부 불명확#최초 진료기록에 외상 기록 부재#사고 전날부터 시력저하 증상 발현#기존 안구 수술 이력 (녹내장, 백내장)#망막박리와 외상의 인과관계 불충분#외상 2시간 후 망막박리 발생 시간 적절성 의문
사건번호: 2007구단1670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, 7. 4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전기안전 관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5. 11. 8. 09:00경 ○○○○○○○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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