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686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물류센터 소방관리인의 도색·용접작업 중 유독성 가스 흡입으로 인한 뇌동맥경색증 요양신청을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 이유로 기각한 사례.

🏭 물류·소방관리 (물류센터 소방관리인)🩺 뇌혈관질환 (좌측 중뇌동맥경색증, 우측 편마비)
#업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숙달된 상태#근무시간 08:00~18:00으로 길지 않음#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없음#도색·용접작업시 페인트·가스가 뇌경색 발병원인 아님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686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,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26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소외 주식회사 ○(이하 '소외 회사')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. 4. 30. 23: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○○○○병원을 경유하여 ○○대학교 병원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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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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