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708
⚖️ 판례

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입사 1개월 내 연수교육 중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했으나, 기존 고혈압의 자연경과 악화이며 업무와 인과관계 부재로 청구 기각한 판례

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중뇌동맥폐색, 뇌내출혈)
#입사 후 1개월 근무 중 연수교육 위주#재해 발생 3일 전 휴무#점심시간 중 자유투 중 발생#4년 전부터 기존질환 고혈압 치료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인정 불가#중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원인 불가능#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
사건번호: 2007구단170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241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4. 1. 소외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. 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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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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