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709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술영업이사가 사업주 주관 회식에서 과음주 후 사망한 사건으로, 법원은 회식이 업무관리 하의 통상적 활동이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.

🏭 자동차 전동의자용 부품 제조업🩺 심부전증 (기저질환: 관상동맥경화, 협착, 지방간)
#사업주 주관 회식#회식비용 사업주 부담#회식참석 강제성#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#과음주 상태에서 심부전증 발생#업무관련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
사건번호: 2007구단1709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880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3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60. 12. 10.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소외2 경영의 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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