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80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기각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물경비원의 뇌경색에 대해 기왕질환(고혈압·당뇨·고지혈증)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본 사례

🏭 건설·시설관리 - 건물경비 및 주차관리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우측 편마비)
#격일 24시간 근무#고혈압·당뇨·고지혈증 기왕력#적극적 치료 미실시#발병 무렵 업무 변화 없음#입주업체 마찰 원만 해결#과로·스트레스 직접 원인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80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280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2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0. 7. 1. 소외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건물경비 및 주차관리원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