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85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미용사의 근무 중 실신으로 인한 뇌손상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입증을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기각 사례

🏭 미용업🩺 외상성 간질, 뇌좌상, 두개골골절, 뇌내출혈
#근무 중 갑작스러운 실신#실신의 원인 불명확#전간발작 의심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불인정#작업환경 유해요인 부재#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입증
사건번호: 2007구단185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970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'○○ ○○○○' 미용실(사업주 소외1)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. 1. 21. 09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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