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898
⚖️ 판례
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회사 운영반장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적법으로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조선업 (조선회사 가공부서)🩺 급성심근경색증 (기존질환: 고혈압, 고지혈증)
#연장근로 없음 (평일 8~9시간, 휴무일 충분)#업무내용·양에 급격한 변화 없음#감독관리업무로 육체적 과로 없음#상사질책은 통상적 수준의 예상가능한 업무#기존질환(고혈압·고지혈증·비만) 자연경과적 악화#사망 전일·당일 흉통 호소로 이미 급성관동맥증후군 진행#심전도검사에서 허혈성심질환 의심(2005.4.14.)
사건번호: 2007구단1898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634,2심-대법원,2009두49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1957. 5. 29.생, 사망 당시 48세, 이하 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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