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942
⚖️ 판례

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·그라인딩 작업자의 추간판탈출증·주관절염·견관절 병변에 대해, 의학적 진단 불일치와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.

🏭 조선·선박건조업 (용접, 그라인딩, 가우징 작업)🩺 근골격계질환 (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양측주관절골관절염, 좌견관절반카트병변)
#추간판팽윤 vs 추간판탈출증 진단 불일치#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#양측 관절염 발생 (단측 업무 부위와 불일치)#신경근 압박 증상 부재#용접반장 전환 후 현장업무 경감#반카트 병변 영상진단 미확인
사건번호: 2007구단1942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750,2심-대법원,2009두1933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1. 8. 11.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용접, 그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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