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2121
⚖️ 판례

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공사 현장 두부 충격 재해 후 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 재요양 청구에 대해, 인과관계 부재 및 의학적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전기공사🩺 뇌진탕후증후군 (추가상병 승인청구)
#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#뇌진탕후증후군 확진 불가#재해 1년 후 신청으로 의학적 타당성 결여#재해 이전 정신과 기왕력 (수면장애)#임상심리검사 결과 1998년과 2006년 유의미한 차이 없음#복수 추가상병 신청 모두 불승인 확정#신체감정 결과 회신 불능
사건번호: 2007구단212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8726,2심-대법원,2009두1911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가 시공하는 ○○증권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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